본문 바로가기
수색증산새절 재개발 이야기

증산5구역 세대수 20세대 감소, 특별피난계단·전실 설치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by 은평새땅집 2026. 7. 11.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당초 1,906세대에서 1,886세대로 변경되면서 총 20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과 분양수입, 사업성, 향후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20세대가 줄었다”는 결과보다 왜 감소했는지, 피할 수 있었던 변경인지, 사업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증산5구역 세대수 조정은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및 전실 설치와 전용면적 39㎡·49㎡ 주택형 조정이 설계에 함께 반영된 결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유가 각각 몇 세대의 감소를 발생시켰는지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와 세대수 비교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산5구역 세대수 감소 핵심 내용

먼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전 계획 세대수: 1,906세대
  • 변경 후 계획 세대수: 1,886세대
  • 감소 세대수: 총 20세대
  • 주요 조정 사유: 특별피난계단 및 전실 설치
  • 추가 조정 사유: 전용 39㎡ 축소 및 전용 49㎡ 확대

이번 변경은 조합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세대수를 축소한 사안이라기보다,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과 주택형 조정 사항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로 공용면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주택형 조정으로 몇 세대가 달라졌는지, 변경 전후 사업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로 공용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구조를 특별피난계단 방식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전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계단실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입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피난시설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면 일반적인 계단실 외에도 방화문, 전실, 제연설비와 관련 설비공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건물 면적 안에서 안전시설이 차지하는 공간이 기존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전실 설치란 무엇일까요?

전실은 복도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실 앞에 별도의 완충공간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와 불길이 계단실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여 대피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문과 제연설비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대피 동선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복도 → 전실 → 특별피난계단

기존 설계에 없던 전실이 추가되면 계단실 주변의 공용면적이 넓어집니다. 전체 건축 가능 면적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공용면적이 증가한 만큼 세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실 하나가 왜 세대수에 영향을 줄까요?

공동주택 설계는 계단실 하나만 별도로 떼어 변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단과 승강기, 복도, 설비공간이 모여 있는 건물 중심부를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합니다. 특별피난계단과 전실이 추가되면서 코어가 커지면 복도 길이와 세대 출입구, 세대 평면, 설비 배관, 동별 배치까지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은 단순히 계단 앞에 작은 공간을 하나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세대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 변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전용면적 39㎡와 49㎡ 구성이 조정됐습니다

증산5구역은 향후 일반분양 주택의 상품성과 실제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39㎡ 세대수를 일부 줄이고, 전용면적 49㎡ 세대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형 구성을 조정했습니다.

 

전용 49㎡는 전용 39㎡보다 한 세대가 사용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축 가능 면적 안에서 39㎡형 일부를 49㎡형으로 변경하면 공간 배치상 전체 세대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주택형 여러 세대를 배치하던 공간에 더 넓은 주택형을 넣으면,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49㎡를 늘렸다고 해서 분양성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수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성이 반드시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형 조정이 적절했는지는 다음 사항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전용 39㎡와 49㎡의 예상 일반분양가
  • 주택형별 예상 분양수입
  • 주택형별 실제 수요와 미분양 위험
  •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화
  • 전체 사업비와 조합원 추정 분담금 변화

결국 세대수만 볼 것이 아니라, 변경 전후 총수입과 총사업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정확히 어떤 이유로 20세대가 줄었을까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 때문에 몇 세대가 줄었습니까?”

“39㎡를 49㎡로 변경하면서 몇 세대가 줄었습니까?”

“주택형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1,906세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모두 당연하고 타당한 질문입니다.

다만 특별피난계단 설치와 주택형 조정은 각각 완전히 분리된 설계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로 건물 코어가 커지면 세대 평면과 복도, 동별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39㎡와 49㎡의 위치와 수량을 다시 조정했다면 두 가지 감소 원인이 서로 중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계단 때문에 몇 세대, 주택형 변경 때문에 몇 세대”라고 임의로 나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변경 전후 설계도면과 면적표, 동별·주택형별 세대수 비교자료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개되거나 설명돼야 할 자료

  1. 변경 전후 총세대수 비교표
  2. 동별 세대수 증감 내역
  3. 전용면적별 세대수 증감 내역
  4.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 전후 공용면적 비교
  5. 전용 39㎡·49㎡ 변경 전후 배치 현황
  6. 주택형 조정에 따른 예상 일반분양 수입 변화
  7. 세대수 감소가 전체 사업성과 추정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이 자료들이 제시돼야 조합원들도 20세대 감소가 불가피한 조정이었는지, 추가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수 20세대 감소가 곧바로 조합원 손실일까요?

세대수 감소는 일반분양 물량과 수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세대수가 20세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손실 규모나 분담금 증가액을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39㎡ 일부가 49㎡로 변경되면 전체 세대수는 줄더라도 세대당 예상 분양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설비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성 영향은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첫째, 감소한 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용 39㎡와 49㎡의 예상 일반분양가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특별피난계단과 전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변경 전후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조합원 추정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20세대 감소’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5. 세대수 회복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20세대 감소를 단순히 확정된 손실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향후 설계와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추가 세대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가 효율적으로 구성됐는지
  • 세대 평면에 불필요한 면적은 없는지
  • 공용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적정한지
  • 코어 구성을 추가로 효율화할 수 있는지
  • 안전과 피난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대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다만 세대수 회복 여부는 건축법령과 소방·피난 기준,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 건축 배치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세대수 회복을 확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약속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사업시행계획 변경 동의 전 확인할 사항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는 단순히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형을 조정했다”는 설명만 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다음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 세대수 감소는 통합심의 조건상 불가피했는가
  • 주택형 변경이 없었다면 세대수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 전용 39㎡와 49㎡의 분양수입 차이는 얼마인가
  •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 변경 전후 비례율과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향후 설계 조정을 통해 세대수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가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결과만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후 수치와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