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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새절 재개발 이야기

재개발 1+1 입주권 공유, 가족끼리 84·59 나눠도 정산금 없으면 위험합니다

by 은평새땅집 2026. 6. 23.

 

 

안녕하세요.
수색증산뉴타운 증산5구역과 새절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 15년 이상 중개업무를 보고 있는
은평새땅집 와산교공인중개사 대표 심미선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상담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기·세금·정산·전매제한까지 한꺼번에 얽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재개발 1+1 입주권 공유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소장님, 84타입 하나랑 59타입 하나가 나오면 그냥 한 사람은 84, 다른 사람은 59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공유로 산 경우는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형제·자매·친척끼리 공유한 경우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핵심은 관계가 아닙니다.

공유지분보다 누가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느냐입니다.


1. 1+1 입주권, 두 채가 나온다고 자동으로 한 채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1+1 입주권은 84타입 하나, 59타입 하나처럼 두 채가 나오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는 84타입,
B는 59타입.

이렇게 나누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조합에서 처음부터 각각 단독명의 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준공 후에는 우선 두 주택이 모두 공유등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50:50 공유자라면 등기 구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84타입: A 1/2, B 1/2
59타입: A 1/2, B 1/2

즉, 84도 공동소유, 59도 공동소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별도로 공유물분할을 통해 최종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84타입: A 단독소유
59타입: B 단독소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두 주택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84와 59의 가치 차이가 있으면 정산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84타입 시세: 15억 원
59타입 시세: 12억 원
두 주택 합산가치: 27억 원
공유지분: A와 B 각각 50:50 가정

이 경우 A와 B의 원래 권리가치는 같습니다.

27억 원 × 1/2 = 13억 5,000만 원

즉 공유 상태에서는 A도 13억 5,000만 원, B도 13억 5,000만 원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 후 A가 84타입 15억 원짜리를 가져가고, B가 59타입 12억 원짜리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원래 자기 몫보다 1억 5,000만 원을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B는 원래 자기 몫보다 1억 5,000만 원을 덜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84타입을 가져가는 사람이 59타입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정산금이 있어야 공유지분과 실제 취득가치의 균형이 맞습니다.


3. 정산금 1억 5,000만 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84타입과 59타입의 가격 차이는 3억 원입니다.

15억 원 - 12억 원 = 3억 원

그런데 두 사람이 50:50 공유자라면, 이 차이의 절반이 정산 대상입니다.

3억 원 × 1/2 = 1억 5,000만 원

따라서 84타입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1억 5,000만 원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84를 가져가는 사람이 59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공평한 공유물분할 구조가 됩니다.

사진 설명 추천:
84타입 15억, 59타입 12억, 차액 3억, 정산금 1억 5천만 원을 보여주는 깔끔한 계산표 이미지


4.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형제·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꼭 모르는 사람과 공유했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친척 사이에 재개발 1+1 입주권을 공유한 경우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세금은 “서로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보다 실제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이동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50:50으로 1+1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형은 84타입,
동생은 59타입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84가 15억 원, 59가 12억 원이라면 형은 자기 몫보다 1억 5,000만 원을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정산금 없이 “가족끼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자”고 정리하면, 차액 부분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세무상 더 꼼꼼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친척 사이에서도 반드시 다음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84와 59의 시세 근거
정산금 산정 방식
정산금 지급일
계좌이체 내역
공유물분할 합의서
세금 부담 주체

단, 부부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부도 재산 이전이나 지분 변동이 있으면 세금 검토가 필요하지만,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 검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친척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산금이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주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나누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는 84타입
B는 59타입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 아닌가?”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이고, 형제·친척끼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큰 평형을 한쪽이 가져간다면, 세무상으로는 무상 이전 또는 저가 이전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반드시 합의서에 다음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84와 59의 기준 시세
정산금 1억 5,000만 원
정산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세금 부담 주체
등기서류 협조 의무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간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 추천:
가족 간 부동산 상담 장면, 서류와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6. 취득세는 “얼마냐”보다 “어떤 구조냐”가 먼저입니다

공유물분할은 일반 매매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지분 범위 안에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은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A가 84타입 15억 원을 가져간다고 해보겠습니다.

A의 원래 권리가치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져가는 주택가치는 15억 원입니다.

즉 A의 초과 취득분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지분 범위 안에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부분.
둘째,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부분.

따라서 취득세를 단순히 “몇 백만 원입니다”라고 확정하기보다,

“공유물분할로 인정되는 범위와 초과 취득분 과세 여부를 법무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수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이 사례는 양도세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취득세보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공유물분할이라고 해도 단순히 자기 지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84와 59의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유 상태는 이렇습니다.

84타입: A 1/2, B 1/2
59타입: A 1/2, B 1/2

분할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84타입: A 단독
59타입: B 단독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교환 구조가 생깁니다.

A는 자기의 59타입 1/2 지분을 B에게 넘깁니다.
B는 자기의 84타입 1/2 지분을 A에게 넘깁니다.
A는 B에게 차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A가 넘기는 59타입 1/2 지분은 시세 기준으로 6억 원 상당입니다.

B가 넘기는 84타입 1/2 지분은 시세 기준으로 7억 5,000만 원 상당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양도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양도세는 각자의 최초 취득가액, 프리미엄, 권리가액, 추가분담금, 취득세, 법무비용, 보유기간, 거주 여부, 기존 주택 수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취득세보다 양도세 사전 검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 추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연결된 세금 흐름도 이미지


8. 59타입은 전매제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입주권에서 추가로 공급받는 소형주택은 보통 전용 60㎡ 이하가 됩니다.

59타입은 전용 60㎡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고시 이후 일정 기간 전매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59타입을 공유물분할로 B 단독명의로 정리하는 것이 전매제한에 해당하는가?”

형식은 공유물분할이라도 실질적으로 지분 이전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합, 관할 구청,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종부세·재산세·주택 수 문제도 남습니다

공유물분할 전까지는 A와 B가 각각 84와 59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A도 84 지분과 59 지분이 있고,
B도 84 지분과 59 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주택 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형제·친척 사이에서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고 미뤘다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가능한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내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항목체크 포인트

공유자 관계 모르는 사람, 형제, 친척, 부부 중 누구인지
공유지분 50:50인지, 다른 비율인지
배정 구조 84와 59가 각각 단독명의 배정 가능한지
등기 구조 준공 후 두 채 모두 공유등기되는지
시세 근거 84와 59의 객관적 시세 자료가 있는지
정산금 가치 차이에 따른 정산금이 계산됐는지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을 남길 수 있는지
양도세 서로 넘기는 지분에 대한 양도세 검토를 했는지
증여세 정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전매제한 59타입이 1+1 소형주택 전매제한 대상인지
합의서 정산금, 세금, 등기협조 조항이 들어갔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바로 분할부터 진행하기보다, 조합·구청·법무사·세무사 확인을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설명 추천:
부동산 상담 체크리스트를 보며 상담하는 중개사와 의뢰인 이미지


11. 이 사례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체 가치
84타입 15억 원 + 59타입 12억 원 = 27억 원

각자 원래 권리가치
27억 원 × 1/2 = 13억 5,000만 원

최종 분할
A: 84타입 15억 원 단독
B: 59타입 12억 원 단독

정산금
A가 B에게 1억 5,000만 원 지급

증여세 리스크
정산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 증여 문제 가능

양도세 검토
A는 59타입 1/2 지분, 즉 6억 원 상당을 B에게 넘기는 구조
B는 84타입 1/2 지분, 즉 7억 5,000만 원 상당을 A에게 넘기는 구조

전매제한
59타입이 1+1 소형주택이라면 이전고시 이후 전매제한 여부 확인 필요

가족 간 공유
형제·자매·친척도 기본 구조는 동일
부부는 별도 공제와 세무 검토 필요


12. 반드시 작성해야 할 합의서 내용

이 건은 절대 구두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공유는 물론이고, 형제·친척 사이일수록 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도, 입주 시점에 시세가 달라지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현재 공유지분 비율
  • 84타입 최종 귀속자
  • 59타입 최종 귀속자
  • 84와 59의 기준 시세
  • 정산금 1억 5,000만 원
  • 정산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취득세·양도세·증여세 부담 주체
  • 추가분담금 부담 주체
  • 발코니확장비·옵션비 부담 주체
  • 중도금대출·잔금대출 부담 주체
  • 입주 전후 관리비 부담 기준
  • 등기서류 협조 의무
  • 인감증명서·위임장 제공 의무
  •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 전매제한 또는 조합·구청 불가 회신 시 대체 정리 방법

가능하면 단순 합의서에서 끝내지 말고 공증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실제 진행 순서

이 사례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과 등기가 꼬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째, 조합에 명의 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84와 59를 처음부터 각각 단독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단독명의 배정이 어렵다면 공유등기 구조를 전제로 봅니다.
84와 59가 각각 A 1/2, B 1/2로 등기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인근 매물, 조합원 분양가 자료 등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정산금을 확정합니다.
84가 15억 원, 59가 12억 원이고 50:50 공유라면 정산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세무사에게 양도세와 증여세를 사전 계산합니다.
특히 가족 간이라면 증여 문제를 더 신중히 봐야 합니다.

여섯째, 법무사에게 등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교환 성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59타입 전매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합과 구청에 공유물분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재개발 1+1 입주권을 공유로 가지고 있다면, 84와 59가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 채씩 단독명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84가 15억 원, 59가 12억 원이고 50:50 공유라면, 84를 가져가는 사람이 59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을 정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 원칙은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형제·자매·친척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고, 부부는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재개발 1+1 입주권 공유는 단순히 “누가 큰 평형을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지분, 주택별 시세, 정산금,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전매제한, 등기 협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공유한 경우에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은 실제 경제적 이익의 이동을 봅니다.

84타입과 59타입의 가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정산 근거와 지급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와산교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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